FSS SANCTION · 4276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9-16)

금융감독원 · 2014-09-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상당) 2명

직원 · 정직(상당) 5명, 감봉(상당) 5명, 견책(상당) 7명, 주의(상당) 2명, 조치의뢰 등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소 부지점장

□ 등 5명은 2007.1.30.~2013.4.25. 기간중 ■■그룹 회장 ▤▤▤ 일가(5명) 및 동 그룹 임직원(19명) 등 24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70개를 개설(개설시 거래금액 407억원)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J㈜ 재무팀 직원 ◌◌◌ 등이 제시한 명의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갈음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소 부지점장

□ 등 3명은 2010.3.18.~2013.5.15. 기간중 ■■㈜ 재무팀 직원 ▥▥▥ 등이 내점하여 동 社 직원 ▦▦▦ 등 7명 명의로 개설된 12개 예금계좌에서 69회에 걸쳐 1,600만원~1,900만원씩, 697회에 걸쳐 900만원씩, 120회에 걸쳐 950만원씩 분할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총 886회(85억원) 발생한 사실을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 ◐◐◐ 등 2명은 2009.9.15.~2013.3.28. 기간중 우리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상에 ■■㈜의 현금 분할인출과 관련한 843건(3,343억원)의 경보(alert)가 발생하였는데도 ▣▣▣▣▣▣소의 담당자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 시스템에 정상거래로 입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음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 단은 2007.7.30.~2007.8.10. 기간중 ◐◐◐◐◐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안내(1,459건, 1,901억원)하면서, 투자제안서에 “수익성: 8.0% 내외의 고수익 확보”라고 표현하였고, 상품설명서에 “▦▦▦▦건설㈜의 채무인수(회사채등급 A-)” 및 “우리은행의 Escrow A/C 자금관리와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대출금 우선상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담보 등 원리금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동 상품이 고수익확보 및 원리금상환이 확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현혹적으로 표시하였고, 투자제안서 등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제시하였음

특정금전신탁자금 부당 운용 대부업체 ▩▩▩▩㈜가 2006.5.11 사업시행자인 ㈜◕◕◕◕에게 3,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동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이 그 대출채권을 양수(지급보증 대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채권은 ◙◙◙◙㈜을 거쳐 2006.5.15 ◨◨◨◨◨㈜에게 양도되면서 우리은행의 약정도 이전되었는데, 동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유부문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은 2007.8.14. 우리은행과 ㈜◕◕◕◕가 공동으로 설정한 ◐◐◐◐◐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335억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동 매입자금을 2007.8.16. ㈜◕◕◕◕에 입금함으로써, 우리은행은 고객의 신탁자금을 은행 고유부문이 신용공여한 ㈜◕◕◕◕에 대해 사실상의 대출로 운용하여 은행의 우발채무를 신탁고객에게 전가하였음

신탁기간 부당 연장 단은 ◐◐◐◐◐펀드가 발행하고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매입한 수익증권(◎◎◎◎◎◎◎◎◎◎투자신탁제3호)의 제3차 만기(2010.8.12)시의 수익증권의 가격이 투자시의 기준가보다 하락하고, 투자사업의 시공사․시행사가 워크아웃․파산을 각각 신청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사업의 계속(청산)가치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신탁재산까지도 부당하게 연장 운용하여 신탁고객의 재산가치가 급락하고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2009.2월 최초 만기부터 5년 이상) 되는 등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소 부지점장

등 5명은 2007.1.30.~2013.4.25. 기간중 ■■그룹 회장 ▤▤▤ 일가(5명) 및 동 그룹 임직원(19명) 등 24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70개를 개설(개설시 거래금액 407억원)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J㈜ 재무팀 직원 ◌◌◌ 등이 제시한 명의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갈음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2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분할한 금액의 합계액이 동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2010.6.30.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이었다가 2010.7.1.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됨 우리은행 직원은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라 금융거래가 보고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소 부지점장

등 3명은 2010.3.18.~2013.5.15. 기간중 ■■㈜ 재무팀 직원 ▥▥▥ 등이 내점하여 동 社 직원 ▦▦▦ 등 7명 명의로 개설된 12개 예금계좌에서 69회에 걸쳐 1,600만원~1,900만원씩, 697회에 걸쳐 900만원씩, 120회에 걸쳐 950만원씩 분할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총 886회(85억원) 발생한 사실을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 ◐◐◐ 등 2명은 2009.9.15.~2013.3.28. 기간중 우리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상에 ■■㈜의 현금 분할인출과 관련한 843건(3,343억원)의 경보(alert)가 발생하였는데도 ▣▣▣▣▣▣소의 담당자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 시스템에 정상거래로 입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7조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제4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조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5조

위반사항 3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조건을 현혹적으로 나타내거나 특정․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배포하여 예정수익률을 제시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단은 2007.7.30.~2007.8.10. 기간중 ◐◐◐◐◐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안내(1,459건, 1,901억원)하면서, 투자제안서에 “수익성: 8.0% 내외의 고수익 확보”라고 표현하였고, 상품설명서에 “▦▦▦▦건설㈜의 채무인수(회사채등급 A-)” 및 “우리은행의 Escrow A/C 자금관리와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대출금 우선상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담보 등 원리금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동 상품이 고수익확보 및 원리금상환이 확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현혹적으로 표시하였고, 투자제안서 등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제시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탁업법」 제25조의2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

위반사항 4

특정금전신탁자금 부당 운용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12조의4,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고유부문의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신탁자금을 고유부문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대부업체 ▩▩▩▩㈜가 2006.5.11 사업시행자인 ㈜◕◕◕◕에게 3,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동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이 그 대출채권을 양수(지급보증 대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채권은 ◙◙◙◙㈜을 거쳐 2006.5.15 ◨◨◨◨◨㈜에게 양도되면서 우리은행의 약정도 이전되었는데, 동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유부문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은 2007.8.14. 우리은행과 ㈜◕◕◕◕가 공동으로 설정한 ◐◐◐◐◐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335억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동 매입자금을 2007.8.16. ㈜◕◕◕◕에 입금함으로써, 우리은행은 고객의 신탁자금을 은행 고유부문이 신용공여한 ㈜◕◕◕◕에 대해 사실상의 대출로 운용하여 은행의 우발채무를 신탁고객에게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탁업법」 제12조의4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 제35조

위반사항 5

신탁기간 부당 연장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탁회사는 舊 「신탁법」 제28조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단은 ◐◐◐◐◐펀드가 발행하고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매입한 수익증권(◎◎◎◎◎◎◎◎◎◎투자신탁제3호)의 제3차 만기(2010.8.12)시의 수익증권의 가격이 투자시의 기준가보다 하락하고, 투자사업의 시공사․시행사가 워크아웃․파산을 각각 신청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사업의 계속(청산)가치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신탁재산까지도 부당하게 연장 운용하여 신탁고객의 재산가치가 급락하고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2009.2월 최초 만기부터 5년 이상) 되는 등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탁법」 제28조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제6조, 제2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4.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 부지점장 □

□ 등 5명은 2007.1.30.~2013.4.25. 기간중 ■■그룹 회장 ▤▤▤ 일가(5명) 및 동 그룹 임직원(19명) 등 24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70개를 개설(개설시 거래금액 407억원)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J㈜ 재무팀 직원 ◌◌◌ 등이 제시한 명의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갈음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장-Ⅱ.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분할한 금액의 합계액이 동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2010.6.30.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이었다가 2010.7.1.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됨 우리은행 직원은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라 금융거래가 보고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소 부지점장 □

□ 등 3명은 2010.3.18.~2013.5.15. 기간중 ■■㈜ 재무팀 직원 ▥▥▥ 등이 내점하여 동 社 직원 ▦▦▦ 등 7명 명의로 개설된 12개 예금계좌에서 69회에 걸쳐 1,600만원~1,900만원씩, 697회에 걸쳐 900만원씩, 120회에 걸쳐 950만원씩 분할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총 886회(85억원) 발생한 사실을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점의 준법감시담당자 ◐◐◐ 등 2명은 2009.9.15.~2013.3.28. 기간중 우리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상에 ■■㈜의 현금 분할인출과 관련한 843건(3,343억원)의 경보(alert)가 발생하였는데도 ▣▣▣▣▣▣소의 담당자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 시스템에 정상거래로 입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7조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제4조

우리은행「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제3조

우리은행「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제5조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조건을 현혹적으로 나타내거나 특정․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배포하여 예정수익률을 제시해서는 아니되는데도 ●●●●단은 2007.7.30.~2007.8.10. 기간중 ◐◐◐◐◐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안내(1,459건, 1,901억원)하면서, 투자제안서에 “수익성: 8.0% 내외의 고수익 확보”라고 표현하였고, 상품설명서에 “▦▦▦▦건설㈜의 채무인수(회사채등급 A-)” 및 “우리은행의 Escrow A/C 자금관리와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대출금 우선상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담보 등 원리금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동 상품이 고수익확보 및 원리금상환이 확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현혹적으로 표시하였고, 투자제안서 등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제시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탁업법」제25조의2

舊「신탁업감독규정」제33조

특정금전신탁자금 부당 운용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12조의4,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고유부문의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신탁자금을 고유부문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부업체 ▩▩▩▩㈜가 2006.5.11 사업시행자인 ㈜◕◕◕◕에게 3,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동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이 그 대출채권을 양수(지급보증 대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채권은 ◙◙◙◙㈜을 거쳐 2006.5.15 ◨◨◨◨◨㈜에게 양도되면서 우리은행의 약정도 이전되었는데, 동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유부문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은 2007.8.14. 우리은행과 ㈜◕◕◕◕가 공동으로 설정한 ◐◐◐◐◐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335억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동 매입자금을 2007.8.16. ㈜◕◕◕◕에 입금함으로써, 우리은행은 고객의 신탁자금을 은행 고유부문이 신용공여한 ㈜◕◕◕◕에 대해 사실상의 대출로 운용하여 은행의 우발채무를 신탁고객에게 전가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탁업법」제12조의4

舊「신탁업감독규정」제34조, 제35조

신탁기간 부당 연장 신탁회사는 舊 「신탁법」 제28조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단은 ◐◐◐◐◐펀드가 발행하고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매입한 수익증권(◎◎◎◎◎◎◎◎◎◎투자신탁제3호)의 제3차 만기(2010.8.12)시의 수익증권의 가격이 투자시의 기준가보다 하락하고, 투자사업의 시공사․시행사가 워크아웃․파산을 각각 신청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사업의 계속(청산)가치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신탁재산까지도 부당하게 연장 운용하여 신탁고객의 재산가치가 급락하고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2009.2월 최초 만기부터 5년 이상) 되는 등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탁법」제28조

舊「신탁업감독규정」제34조

우리은행「특정금전신탁계약서」제6조, 제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