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16)
금융감독원 · 2013-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1명 직원 견책 상당 1명,주의(상당)1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0.2.18.○○○㈜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4건, 147억원의 대출을 취급(2012.9.30.현재 잔액 116억 52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492억 60백만원의 13.6%)초과하였음 2013.5.10.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7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5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9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26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29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86억 5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2.9.30.기준 가결산시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73억 22백 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2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43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50백만원,유가증권 손상 차손 2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150억 27백만원의 자기자본 과대 계상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48%p(정당 5.75% → 부당 8.23%)과대 산정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10.7.22.~2011.9.16.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전산상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 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5,971건(149억 90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설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나,동 예금계좌는 잔액이 존재하며 수시 입금이 가능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2008.6.11.~2012.11.6.기간중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50 ~ 70%)을 최저 6%p 최대 77%p 초과․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345건, 40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적정대출한도(141억 95백만원)를 258억 82백만원 초과 하였음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동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담보 기업대출을 취급하였고,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금융위원회 미승인 부동산개발업 영위 2008.11.4.~2011.6.30.기간중 ㈜
○ 등 2개 차주와 공동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음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등 412개 차주에게 422건, 1,12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제3자 제공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고, ㈏ 2005.3.15.~2013.1.21.기간중 차주
○ 등 200개 차주에게 203건,552억 8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며, ㈐ 2007.9.7.~2013.2.5.기간중 차주
○ 등 157개 차주에게 162건, 932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하도록 하였고, ㈑ 2009.9.30.~2013.2.27.기간중 ㈜
○ 등 64개 차주에게 71건,48억 22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한정 근보증하게 하였음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0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2.10.29.)현재 ㈜
○
등 6개 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빙론 등 소액신용대출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동 대출모집 법인들이 대출상담사 관리현황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2011.12.7.~2013.2.7.기간중 ㈜
○
3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 18명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대출을 모집 총 대출모집금액은 총 95억 80백만원[㈜○○○(2명,8억 22백만원),㈜○○○(2명, 7억 51백만원),㈜○○○(14명,80억 7백만원)] ㈏ 2012.1월~2013.2월 기간중 ㈜
○
등 3개 모집법인은 ㈜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 ㈐ 2011.12.1.~2012.11.30.기간중 모집법인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영업부서 또는 과장 및 팀장 등)을 사용하고,대출 신청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통한 사업자 명의 대출 등 부당대출 권유 ㈜
○
등 3개 모집법인은 저축은행 본점 건물내(6층)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모집 사후관리보조업무,대출심사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저축은행 명칭과 소속 및 직위를 사용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11.11.21.~2012.4.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8,750건(382억 38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 2010.8.30.~2011.11.24.기간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4건,9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이자 2억 22백만원을 감면하였음 ㈏ 2010.2.11.~2013.1.16.기간중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7건,597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9억 56백만원)를 선취하였음 ㈐ 2010.6.29.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동 저축은행 직원(18명)에게 총 18건,2억 6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후순위채권 매입을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권 매입자에게 취급한 종업원대여금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2004.9.16.~2012.3.22.기간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소재 부동산 등 3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42억 7백만원)을 1억 48백만원 초과하여 유입(유입 금액 43억 55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舊「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및 기타 법인인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8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18.○○○㈜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4건, 147억원의 대출을 취급(2012.9.30.현재 잔액 116억 52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492억 60백만원의 13.6%)초과*하였음 *2013.5.10.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7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5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9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26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29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86억 5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2.9.30.기준 가결산시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73억 22백 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2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43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50백만원,유가증권 손상 차손 2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150억 27백만원의 자기자본 과대 계상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48%p(정당 5.75% → 부당 8.23%)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7.22.~2011.9.16.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전산상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 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5,971건(149억 90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설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나,동 예금계좌는 잔액이 존재하며 수시 입금이 가능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6.11.~2012.11.6.기간중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50 ~ 70%)을 최저 6%p 최대 77%p 초과․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345건, 40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적정대출한도(141억 95백만원)를 258억 82백만원 초과 하였음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동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담보 기업대출을 취급하였고,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5
금융위원회 미승인 부동산개발업 영위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및 동 허용업무의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업무만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8.11.4.~2011.6.30.기간중 ㈜
○
등 2개 차주와 공동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6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23조,제23조의2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 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 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 2005.6.29.~ 2013.1.11.기간중 차주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등 412개 차주에게 422건, 1,12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제3자 제공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고, ㈏ 2005.3.15.~2013.1.21.기간중 차주
○
등 200개 차주에게 203건,552억 8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며, ㈐ 2007.9.7.~2013.2.5.기간중 차주
○
등 157개 차주에게 162건, 932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하도록 하였고, ㈑ 2009.9.30.~2013.2.27.기간중 ㈜
○
등 64개 차주에게 71건,48억 22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한정 근보증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위반사항 7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0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0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2.10.29.)현재 ㈜
○ 등 6개 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빙론 등 소액신용대출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동 대출모집 법인들이 대출상담사 관리현황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2011.12.7.~2013.2.7.기간중 ㈜
○ 3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 18명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대출을 모집* *총 대출모집금액은 총 95억 80백만원[㈜○○○(2명,8억 22백만원),㈜○○○(2명, 7억 51백만원),㈜○○○(14명,80억 7백만원)] ㈏ 2012.1월~2013.2월 기간중 ㈜
○ 등 3개 모집법인은 ㈜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 ㈐ 2011.12.1.~2012.11.30.기간중 모집법인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영업부서 또는 과장 및 팀장 등)을 사용*하고,대출 신청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통한 사업자 명의 대출 등 부당대출 권유 *㈜
○ 등 3개 모집법인은 저축은행 본점 건물내(6층)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모집 사후관리보조업무,대출심사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저축은행 명칭과 소속 및 직위를 사용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내규)」 제14조, 제18조, 제20조 「내부통제규정(내규)」 제6조
위반사항 8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11.11.21.~2012.4.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8,750건(382억 38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예금규정」 제7조
위반사항 9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2조,「대출규정」제3조, 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2010.8.30.~2011.11.24.기간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4건,9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이자 2억 22백만원을 감면하였음 ㈏ 2010.2.11.~2013.1.16.기간중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7건,597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9억 56백만원)를 선취하였음 ㈐ 2010.6.29.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동 저축은행 직원(18명)에게 총 18건,2억 6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후순위채권 매입을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권 매입자에게 취급한 종업원대여금 회수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7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1조
위반사항 10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 매 참가시 총채권액,담보물건 시가,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04.9.16.~2012.3.22.기간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소재 부동산 등 3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42억 7백만원)을 1억 48백만원 초과하여 유입(유입 금액 43억 55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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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현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16.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1명 직원 견책 상당 1명,주의(상당)1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舊「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舊「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및 기타 법인인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8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2.18.○○○㈜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4건, 147억원의 대출을 취급(2012.9.30.현재 잔액 116억 52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492억 60백만원의 13.6%)초과*하였음 *2013.5.10.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7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95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9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26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29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86억 5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2.9.30.기준 가결산시 ○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73억 22백 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2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7억 43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50백만원,유가증권 손상 차손 2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150억 27백만원의 자기자본 과대 계상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48%p(정당 5.75% → 부당 8.23%)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제44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0.7.22.~2011.9.16.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전산상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 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5,971건(149억 90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설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나,동 예금계좌는 잔액이 존재하며 수시 입금이 가능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Ⅰ-1실명확인 의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08.6.11.~2012.11.6.기간중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50 ~ 70%)을 최저 6%p 최대 77%p 초과․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345건, 40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적정대출한도(141억 95백만원)를 258억 82백만원 초과 하였음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동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담보 기업대출을 취급하였고,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의2
「대출규정」제38조의2
금융위원회 미승인 부동산개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및 동 허용업무의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업무만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08.11.4.~2011.6.30.기간중 ㈜○
○ 등 2개 차주와 공동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대출규정」제23조,제23조의2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 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 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 2005.6.29.~ 2013.1.11.기간중 차주 ○
○ 등 412개 차주에게 422건, 1,12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제3자 제공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고, ㈏ 2005.3.15.~2013.1.21.기간중 차주 ○
○ 등 200개 차주에게 203건,552억 8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며, ㈐ 2007.9.7.~2013.2.5.기간중 차주 ○
○ 등 157개 차주에게 162건, 932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하도록 하였고, ㈑ 2009.9.30.~2013.2.27.기간중 ㈜○
○ 등 64개 차주에게 71건,48억 22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한정 근보증하게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제23조의2,제26조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0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2.10.29.)현재 ㈜○
○ 등 6개 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빙론 등 소액신용대출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동 대출모집 법인들이 대출상담사 관리현황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2011.12.7.~2013.2.7.기간중 ㈜○
○ 3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 18명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대출을 모집* *총 대출모집금액은 총 95억 80백만원[㈜○○○(2명,8억 22백만원),㈜○○○(2명, 7억 51백만원),㈜○○○(14명,80억 7백만원)] ㈏ 2012.1월~2013.2월 기간중 ㈜○
○ 등 3개 모집법인은 ㈜○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 ㈐ 2011.12.1.~2012.11.30.기간중 모집법인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영업부서 또는 과장 및 팀장 등)을 사용*하고,대출 신청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통한 사업자 명의 대출 등 부당대출 권유 *㈜○
○ 등 3개 모집법인은 저축은행 본점 건물내(6층)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모집 사후관리보조업무,대출심사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저축은행 명칭과 소속 및 직위를 사용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내규)」제14조,제18조,제20조
「내부통제규정(내규)」제6조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11.11.21.~2012.4.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8,750건(382억 38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예금규정」제7조
주의사항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2조,「대출규정」제3조, 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0.8.30.~2011.11.24.기간중 ○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4건,9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이자 2억 22백만원을 감면하였음 ㈏ 2010.2.11.~2013.1.16.기간중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7건,597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9억 56백만원)를 선취하였음 ㈐ 2010.6.29.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동 저축은행 직원(18명)에게 총 18건,2억 6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후순위채권 매입을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권 매입자에게 취급한 종업원대여금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제7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제31조,제52조
「대출규정」제3조,제41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 매 참가시 총채권액,담보물건 시가,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함에도, 2004.9.16.~2012.3.22.기간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소재 부동산 등 3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42억 7백만원)을 1억 48백만원 초과하여 유입(유입 금액 43억 55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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