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상당)3명,주의적경고 1명 직원 정직 4명,견책(상당)9명,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2007.9.7.~2012.12.13.기간중 직원
○ 등 6인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인 ○○○에게 대여(37건,거래금액 71억 43백만원)하였고, -i- 직원
○ 등 7인은 직원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 및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등 (151건,거래금액 234억 30백만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2010.10.14.~2013.3.29.기간 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 등의 정기 예금 59건 361억 57백만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리(0.2%~2.45%)가 아닌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금리(2.6%~5.0%)를 적용하여 이자 2억 2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고객 확인 미이행 2007.9.7.~2012.12.13.기간중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거액(28억 81백만원 ~ 38억 57백만원)의 자금을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인(10인~16인)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동법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 가 및 Ⅱ 가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계좌명의인과 자금의 실 소유자가 다른 차명거래를 알선․중개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9.7.~2012.12.13.기간중 직원
○
등 6인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인 ○○○에게 대여(37건,거래금액 71억 43백만원)하였고, -i- 직원
○
등 7인은 직원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 및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등 (151건,거래금액 234억 30백만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10.14.~2013.3.29.기간 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
등의 정기 예금 59건 361억 57백만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리(0.2%~2.45%)가 아닌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금리(2.6%~5.0%)를 적용하여 이자 2억 2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3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고객 확인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제4조의2,제5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6조,제8조의2,제10조의2,제10조의4,제10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7.9.7.~2012.12.13.기간중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거액(28억 81백만원 ~ 38억 57백만원)의 자금을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인(10인~16인)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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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푸른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상당)3명,주의적경고 1명 직원 정직 4명,견책(상당)9명,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동법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1-가 및 Ⅱ-3-가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계좌명의인과 자금의 실 소유자가 다른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9.7.~2012.12.13.기간중 직원 ○
○ 등 6인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인 ○○○에게 대여(37건,거래금액 71억 43백만원)하였고, 직원 ○
○ 등 7인은 직원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 및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등 (151건,거래금액 234억 30백만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1-가 및 Ⅱ-3-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10.14.~2013.3.29.기간 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 등의 정기 예금 59건 361억 57백만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리(0.2%~2.45%)가 아닌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금리(2.6%~5.0%)를 적용하여 이자 2억 2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고객 확인 미이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제4조의2,제5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6조,제8조의2,제10조의2,제10조의4,제10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2007.9.7.~2012.12.13.기간중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거액(28억 81백만원 ~ 38억 57백만원)의 자금을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인(10인~16인)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제4조의2,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8조의2, 제10조의2,제10조의4,제10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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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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