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54

(부산)고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5-10)

금융감독원 · 2013-05-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직원 감봉 1명,견책 1명,주의(상당)4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부당 취급 등 2006.12.22.~2012.6.30.기간중 차주 ◯◯◯ 등 2,701건에 대하여 115억 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24억 61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14억 75백만원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11.10.24.~2012.8.12.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28,392건 (1,079억 76백만원)의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보통예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등의 수 신상품에 대한 금리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려저축은행은 2011.1.1.~2012.6.30.기간중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잔액에 따라 0.5%~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 등 63,536명의 고객들이 개인신용대출의 원리금 납입을 위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대출상품 운용 불철저 2009.4.22.~2010.7.19.기간중 ◯◯◯ 등 792명 1,140건(2,576,925원)이 대출 이자율 상한(연 49%,월 4.083%)을 초과하게 되었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불철저 2007.8.20.~2012.6.29.기간중 ◯◯◯ 등 161개 거래처에 대한 총 167건 152억 3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3억 49백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필수서류 미징구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특 성‧재무상태‧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여 여신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 출조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초 본(원본)등의 필수서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08.7.7~2012.6.30.기간중 신용사업본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① 차주 ◯◯◯ 등 2,682건 101억 38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② 차주 ◯◯◯ 등 5,397건 20,839백만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대출이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건전선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 ◯◯◯ 등에 대한 채권 총 77건 2억 19백만원에 대해 대출이자 18백만원을 감면하였고,②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대출잔액 천만원 이하 채권 총 5건 15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4백만원을 감면하였으며,③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채권 총 153건 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승인 없이 대출이자 1억 56 백만원을 감면하는 등 대출이자 총 1억 78백만원을 감면하였음

개인회생채권 금지명령 이후 추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1.9.16.~2012.8.14.기간중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관련 금지결정문이 도달된 채권 등 총 128건 대출잔액 407백만원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통해 42백만원을 입금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78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이익금을 10억 56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0.34%p(정당14.66%→부당 15.00%)과대 산정하였고, 개별기준 BIS자기자본비율도 0.30%p(정당 22.50%→부당 22.80%)과대 산정하였음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불철저 등 부실책임심사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가)2011.7.28.∼2012.6.29.기간중 자체상각채권 ◯◯◯ 등 6,144건 153억 60백만원(상각금액)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2009.10.1.~2012.8.13.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16건 2억 34백만원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검사착수일(2012.08.13.)현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1백만원과 ◯◯◯ 등 43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채권 1억 15백만원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예금취급업무 불철저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7.10.23.~2011.10.2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3,448건(2,721억 22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여신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특성과 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12.22.~2012.6.30.기간중 차주 ◯◯◯ 등 2,701건에 대하여 115억 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24억 61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14억 75백만원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6조, 제98조의2, 제121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 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0.24.~2012.8.12.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 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28,392건 (1,079억 76백만원)의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3

보통예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등의 수 신상품에 대한 금리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려저축은행은 2011.1.1.~2012.6.30.기간중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잔액에 따라 0.5%~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 등 63,536명의 고객들이 개인신용대출의 원리금 납입을 위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 제46조 「예금규정」 제16조 「보통예금규정」 제3조

위반사항 4

대출상품 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9.4.22.~2010.7.19.기간중 ◯◯◯ 등 792명 1,140건(2,576,925원)이 대출 이자율 상한(연 49%,월 4.083%)을 초과하게 되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5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5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대출규정」 제43조

위반사항 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등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7.8.20.~2012.6.29.기간중 ◯◯◯ 등 161개 거래처에 대한 총 167건 152억 3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3억 49백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6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필수서류 미징구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특 성‧재무상태‧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여 여신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 출조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초 본(원본)등의 필수서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08.7.7~2012.6.30.기간중 신용사업본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① 차주 ◯◯◯ 등 2,682건 101억 38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② 차주 ◯◯◯ 등 5,397건 20,839백만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95조, 제106조

위반사항 7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대출이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건전선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 ◯◯◯ 등에 대한 채권 총 77건 2억 19백만원에 대해 대출이자 18백만원을 감면하였고,②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대출잔액 천만원 이하 채권 총 5건 15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4백만원을 감면하였으며,③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채권 총 153건 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승인 없이 대출이자 1억 56 백만원을 감면하는 등 대출이자 총 1억 78백만원을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위반사항 8

개인회생채권 금지명령 이후 추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 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1.9.16.~2012.8.14.기간중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관련 금지결정문이 도달된 채권 등 총 128건 대출잔액 407백만원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통해 42백만원을 입금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위반사항 9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78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이익금을 10억 56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0.34%p(정당14.66%→부당 15.00%)과대 산정하였고, 개별기준 BIS자기자본비율도 0.30%p(정당 22.50%→부당 22.80%)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10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불철저 등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책임심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부실책임심의를 수행 하고 상각처리한 이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감독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부실책임심사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가)2011.7.28.∼2012.6.29.기간중 자체상각채권 ◯◯◯ 등 6,144건 153억 60백만원(상각금액)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2009.10.1.~2012.8.13.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16건 2억 34백만원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8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위반사항 11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2.08.13.)현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1백만원과 ◯◯◯ 등 43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채권 1억 15백만원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위반사항 12

예금취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7.10.23.~2011.10.2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3,448건(2,721억 22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예금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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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고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5.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직원 감봉 1명,견책 1명,주의(상당)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특성과 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6.12.22.~2012.6.30.기간중 차주 ◯◯◯ 등 2,701건에 대하여 115억 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24억 61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14억 75백만원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16조,제98조의2,제121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5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1.10.24.~2012.8.12.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28,392건 (1,079억 76백만원)의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Ⅰ-1

주의사항

보통예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등의 수 신상품에 대한 금리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려저축은행은 2011.1.1.~2012.6.30.기간중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잔액에 따라

5%~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 등 63,536명의 고객들이 개인신용대출의 원리금 납입을 위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제46조

「요율계산서」4.

「예금규정」제16조

「보통예금규정」제3조

대출상품 운용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083%)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9.4.22.~2010.7.19.기간중 ◯◯◯ 등 792명 1,140건(2,576,925원)이 대출 이자율 상한(연 49%,월 4.083%)을 초과하게 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조,제2조,제15조

舊「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5조

舊「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대출규정」제43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등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07.8.20.~2012.6.29.기간중 ◯◯◯ 등 161개 거래처에 대한 총 167건 152억 3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3억 49백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대출규정」제38조의2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필수서류 미징구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특 성‧재무상태‧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여 여신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 출조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 대출약정서 및 주민등록초 본(원본)등의 필수서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08.7.7~2012.6.30.기간중 신용사업본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시 ① 차주 ◯◯◯ 등 2,682건 101억 38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차주 ◯◯◯ 등 5,397건 20,839백만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95조,제106조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대출이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건전선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 ◯◯◯ 등에 대한 채권 총 77건 2억 19백만원에 대해 대출이자 18백만원을 감면하였고,②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대출잔액 천만원 이하 채권 총 5건 15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4백만원을 감면하였으며,③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 ◯◯◯ 등에 대한 채권 총 153건 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승인 없이 대출이자 1억 56 백만원을 감면하는 등 대출이자 총 1억 78백만원을 감면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제52조

「대출규정」제43조의3

개인회생채권 금지명령 이후 추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1.9.16.~2012.8.14.기간중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관련 금지결정문이 도달된 채권 등 총 128건 대출잔액 407백만원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통해 42백만원을 입금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고려저축은행「채권추심 업무매뉴얼」Ⅲ.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3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4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78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이익금을 10억 56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으며,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0.34%p(정당14.66%→부당 15.00%)과대 산정하였고, 개별기준 BIS자기자본비율도 0.30%p(정당 22.50%→부당 22.8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책임심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부실책임심의를 수행 하고 상각처리한 이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실책임심사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가)2011.7.28.∼2012.6.29.기간중 자체상각채권 ◯◯◯ 등 6,144건 153억 60백만원(상각금액)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2009.10.1.~2012.8.13.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16건 2억 34백만원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조,제8조

「감사규정」제27조의3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2.08.13.)현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1백만원과 ◯◯◯ 등 43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채권 1억 15백만원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예금취급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에도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7.10.23.~2011.10.2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3,448건(2,721억 22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예금규정」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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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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