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해임권고(해임권고상당) 2명, 직무정지(직무정지상당) 3명,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직원 · 면직상당 1명, 정직상당 1명, 감봉(감봉상당) 6명, 견책(견책상당) 3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04.6.30.~2009.1.8. 기간중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표 ○○○) 및 ○○○○○(유)(대표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9건, 149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02.8.30.∼2007.7.26. 기간중 부장
○ 등 직원 144명에 대하여 72억 52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36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여신 부당 취급 2005.8.19.~2009.7.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대표 ○○○) 등 6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11건, 96억 99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0.12.31. 현재 53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0.6월말 결산시 ㈜○○○(대표 ○○○)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34억 20백만원)을 ○○○○○○공사에 매각(72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37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15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95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05억 9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2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42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34억 7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82%p 과대 산정(정당 16.25%→부당 17.07%)하였음 2011.6월말 결산시 ○○○○○○㈜(대표 ○○○) 등 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96억 3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0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 303억 7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48억 4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유)○○○(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71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75억 9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8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418억 33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2.93%p 과대 산정(정당 6.71%→부당 9.64%)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대표 ○○○) 등 6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57억 8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6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0억 3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702억 66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8.60%p과대 산정(정당 △0.22%→부당 8.38%)하였음
고객 예금 횡령 지점 前대리 ○○○는 2010.7.2.~2010.8.24. 기간중 예금주 ○○○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의 전표(8매)를 작성하여
○ 명의 4개 계좌에서 총 31백만원의 예금을 횡령하였음
검사자료 허위제출 2002.9.10~2011.12.23. 기간중 ㈜○○○○○○(대표 ○○○) 등 35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대출(1,003억원)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대외검사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대리 ○○○은 2007.12.20.~2007.12.31. 기간중 실지 예금주 ○○○이 내점하지 않은
○ 명의로 복리정기예금 2계좌 1억 20백만원을 개설함에 있어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타인명의 신용공여 2010.9.30.〜2011.9.30. 기간중 ○○○○○○㈜(대표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유)○○○(대표 ○○○) 등 4개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5건, 95억 43백만원의 대출(2011.12.31. 현재 잔액 90억 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8.1.31.~2011.12.16.기간 중 ○○○○○○○㈜(대표 ○○○) 등 3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1건, 422억 7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합계액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2억 79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3,258억 47백만원의 5.61%)을 초과하였음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2011.4.1. ㈜○○(대표 ○○○) 및 ○○○○○○㈜(대표 ○○○)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건, 120억원 대출과 관련 담보로 취득한 ○○○○○○○○○○○○회사의 출자증서의 담보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동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002.8.30~2007.7.26. 기간중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 징구 없이 임의로 대출을 취급한 직원
○ 등 8명에 대한 종업원대여금 2억 19백만원에 대하여 2011.9.30. 현재 기한이익 상실 중임에도 여신거래약정서 미비 등을 사유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2009.2.23.∼2010.8.20. 기간 중 채무자 ㈜○○○○(대표 ○○○) 등 39건, 대출잔액 137억 89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대표 ○○○) 등 141개 종목, 1,102억 75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2003.10.14.∼2011.6.30. 기간중 26건, 1,676억 4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2건, 25억 5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는 등 유입물건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고객 통장 등 임의보관 2011.12.27. 현재 ○○○○○○㈜(대표 ○○○)의 보통예금통장 등 통장 593매와 ㈜○○○○○○○(대표 ○○○)의 출금전표 5매 등 전표 1,449매(고객인감 날인전표)를 포함하여 총 2,094매의 통장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 없이 임의로 내화금고 내에 보관하는 등 사고예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금융사고 보고 지연 2010.7.2.~2010.8.24. 기간중 ○○지점 前대리 ○○○가 ○○○의 예금 31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2011.9.29.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였음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1.6.30.~2012.2.6. 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대표 ○○○) 등 13개 거래처 대출잔액 367억 42백만원과 ○○○○○(대표 ○○○)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 채권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4.6.30.~2009.1.8. 기간중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표 ○○○) 및 ○○○○○(유)(대표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9건, 149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02.8.30.∼2007.7.26. 기간중 부장
○
등 직원 144명에 대하여 72억 52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36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대출규정」제3조 내지 제5조, 「담보물조사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담보물에 대하여 실질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5.8.19.~2009.7.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대표 ○○○) 등 6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11건, 96억 99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0.12.31. 현재 53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122조, 제132조 「담보물조사규정」 제5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0.6월말 결산시 ㈜○○○(대표 ○○○)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34억 20백만원)을 ○○○○○○공사에 매각(72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37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15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95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05억 9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2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42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34억 7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82%p 과대 산정(정당 16.25%→부당 17.07%)하였음 2011.6월말 결산시 ○○○○○○㈜(대표 ○○○) 등 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96억 3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0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 303억 7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48억 4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유)○○○(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71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75억 9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8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418억 33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2.93%p 과대 산정(정당 6.71%→부당 9.64%)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대표 ○○○) 등 6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57억 8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6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0억 3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702억 66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8.60%p과대 산정(정당 △0.22%→부당 8.38%)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한국자산관리공사 PF대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위반사항 4
고객 예금 횡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前대리 ○○○는 2010.7.2.~2010.8.24. 기간중 예금주 ○○○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의 전표(8매)를 작성하여
○
명의 4개 계좌에서 총 31백만원의 예금을 횡령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사항 5
검사자료 허위제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2.9.10~2011.12.23. 기간중 ㈜○○○○○○(대표 ○○○) 등 35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대출(1,003억원)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6조, 제9조 「대출규정」 제103조, 제116조
위반사항 6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동법시행령」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을 징구 받아 실명확인 날인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대리 ○○○은 2007.12.20.~2007.12.31. 기간중 실지 예금주 ○○○이 내점하지 않은
○
명의로 복리정기예금 2계좌 1억 20백만원을 개설함에 있어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7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0.9.30.〜2011.9.30. 기간중 ○○○○○○㈜(대표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유)○○○(대표 ○○○) 등 4개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5건, 95억 43백만원의 대출(2011.12.31. 현재 잔액 90억 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8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별차주에 대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8.1.31.~2011.12.16.기간 중 ○○○○○○○㈜(대표 ○○○) 등 3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1건, 422억 7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합계액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2억 79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3,258억 47백만원의 5.61%)을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9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3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및「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에 따르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4.1. ㈜○○(대표 ○○○) 및 ○○○○○○㈜(대표 ○○○)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건, 120억원 대출과 관련 담보로 취득한 ○○○○○○○○○○○○회사의 출자증서의 담보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동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002.8.30~2007.7.26. 기간중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 징구 없이 임의로 대출을 취급한 직원
○
등 8명에 대한 종업원대여금 2억 19백만원에 대하여 2011.9.30. 현재 기한이익 상실 중임에도 여신거래약정서 미비 등을 사유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10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09.2.23.∼2010.8.20. 기간 중 채무자 ㈜○○○○(대표 ○○○) 등 39건, 대출잔액 137억 89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11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시 이를 심의 의결하는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여야 하고,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9.3.11.∼2010.11.1. 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대표 ○○○) 등 141개 종목, 1,102억 75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49조
위반사항 12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및「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03.10.14.∼2011.6.30. 기간중 26건, 1,676억 4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2건, 25억 5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는 등 유입물건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 17조, 제 33조
위반사항 13
고객 통장 등 임의보관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및「표준예금규정」제1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거래처의 인감 및 통장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2011.12.27. 현재 ○○○○○○㈜(대표 ○○○)의 보통예금통장 등 통장 593매와 ㈜○○○○○○○(대표 ○○○)의 출금전표 5매 등 전표 1,449매(고객인감 날인전표)를 포함하여 총 2,094매의 통장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 없이 임의로 내화금고 내에 보관하는 등 사고예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표준예금규정」 제19조
위반사항 14
금융사고 보고 지연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횡령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10.7.2.~2010.8.24. 기간중 ○○지점 前대리 ○○○가 ○○○의 예금 31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2011.9.29.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위반사항 15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2011.6.30.~2012.2.6. 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대표 ○○○) 등 13개 거래처 대출잔액 367억 42백만원과 ○○○○○(대표 ○○○)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 채권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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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진흥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04.6.30.~2009.1.8. 기간중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표 ○○○) 및 ○○○○○(유)(대표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9건, 149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02.8.30.∼2007.7.26. 기간중 부장 ○
○ 등 직원 144명에 대하여 72억 52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36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제15조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대출규정」제3조 내지 제5조, 「담보물조사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담보물에 대하여 실질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5.8.19.~2009.7.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대표 ○○○) 등 6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11건, 96억 99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0.12.31. 현재 53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122조, 제132조
「담보물조사규정」제5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0.6월말 결산시 ㈜○○○(대표 ○○○)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34억 20백만원)을 ○○○○○○공사에 매각(72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37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15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95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05억 9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2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42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34억 7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82%p 과대 산정(정당 16.25%→부당 17.07%)하였음 2011.6월말 결산시 ○○○○○○㈜(대표 ○○○) 등 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96억 3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0억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주식(○○저축은행) 평가액 303억 7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48억 4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유)○○○(대표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71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75억 9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8억 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418억 33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2.93%p 과대 산정(정당 6.71%→부당 9.64%)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대표 ○○○) 등 6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57억 8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6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0억 3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702억 66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8.60%p과대 산정(정당 △0.22%→부당 8.38%)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26
「기업회계기준」제55조
「“중저관-00012”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 PF대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제5조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고객 예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前대리 ○○○는 2010.7.2.~2010.8.24. 기간중 예금주 ○○○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의 전표(8매)를 작성하여 ○
○ 명의 4개 계좌에서 총 31백만원의 예금을 횡령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형법」제355조, 제3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검사자료 허위제출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2.9.10~2011.12.23. 기간중 ㈜○○○○○○(대표 ○○○) 등 35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대출(1,003억원)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6조 및 제9조 「대출규정」제103조 및 제116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동법시행령」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을 징구 받아 실명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대리 ○○○은 2007.12.20.~2007.12.31. 기간중 실지 예금주 ○○○이 내점하지 않은 ○
○ 명의로 복리정기예금 2계좌 1억 20백만원을 개설함에 있어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3
주의사항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9.30.〜2011.9.30. 기간중 ○○○○○○㈜(대표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유)○○○(대표 ○○○) 등 4개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5건, 95억 43백만원의 대출(2011.12.31. 현재 잔액 90억 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별차주에 대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8.1.31.~2011.12.16.기간 중 ○○○○○○○㈜(대표 ○○○) 등 3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총 11건, 422억 7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합계액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2억 79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3,258억 47백만원의 5.61%)을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3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및「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에 따르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1.4.1. ㈜○○(대표 ○○○) 및 ○○○○○○㈜(대표 ○○○)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건, 120억원 대출과 관련 담보로 취득한 ○○○○○○○○○○○○회사의 출자증서의 담보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동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002.8.30~2007.7.26. 기간중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 징구 없이 임의로 대출을 취급한 직원 ○
○ 등 8명에 대한 종업원대여금 2억 19백만원에 대하여 2011.9.30. 현재 기한이익 상실 중임에도 여신거래약정서 미비 등을 사유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2009.2.23.∼2010.8.20. 기간 중 채무자 ㈜○○○○(대표 ○○○) 등 39건, 대출잔액 137억 89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제5조 및 제6조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시 이를 심의 의결하는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여야 하고,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9.3.11.∼2010.11.1. 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대표 ○○○) 등 141개 종목, 1,102억 75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4조, 제7조, 제12조 및 제49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및「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03.10.14.∼2011.6.30. 기간중 26건, 1,676억 4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2건, 25억 5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는 등 유입물건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 17조 및 제 33조
고객 통장 등 임의보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및「표준예금규정」제1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직원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거래처의 인감 및 통장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데도 2011.12.27. 현재 ○○○○○○㈜(대표 ○○○)의 보통예금통장 등 통장 593매와 ㈜○○○○○○○(대표 ○○○)의 출금전표 5매 등 전표 1,449매(고객인감 날인전표)를 포함하여 총 2,094매의 통장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 없이 임의로 내화금고 내에 보관하는 등 사고예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표준예금규정」제19조
금융사고 보고 지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횡령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7.2.~2010.8.24. 기간중 ○○지점 前대리 ○○○가 ○○○의 예금 31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2011.9.29.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신용불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2012.2.6. 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대표 ○○○) 등 13개 거래처 대출잔액 367억 42백만원과 ○○○○○(대표 ○○○)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상각 채권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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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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