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81

라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20)

금융감독원 · 2024-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7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직 원 주의, 과태료(3.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 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하지만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으로 하여금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4.4.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乙 등 대주주등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주주등에게 9,796,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 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하지만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으로 하여금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4.4.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위반사항 3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乙 등 대주주등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주주등에게 9,796,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라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7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직 원 주의, 과태료(3.6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 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하지만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으로 하여금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4.4.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주의사항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乙 등 대주주등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주주등에게 9,796,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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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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