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 EXAMS

보험계리사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위탁)보험업법 제182조·시행규칙 제47조 근거, 금융감독원 실시·보험개발원 위탁 수행

핵심 정보

응시자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실무실습 보험계리사 등록

합격기준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발행기관이 밝힌 근거를 조문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시험과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시험과목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영어 시험대체제도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시험일정

최근 조회 시점 기준 예정 회차 표본입니다. 최신 회차·지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01-092026-02-242026-04-122026-04-272026-05-292026-06-092026-07-252026-07-26

발행기관 원문

본 요약은 참고용 정리본입니다. 실제 응시 전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리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계리사 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