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8.5.9, 2025.2.1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28>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제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4.9.18, 2018.5.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