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3조 (보험계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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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리사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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