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보험계리업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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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
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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