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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보험계리업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83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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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
← incoming제190조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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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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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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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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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
← incoming제93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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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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