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 EXAMS
보험중개사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위탁)보험업법 제89조·시행령 제34조 근거, 금융감독원 실시·보험개발원 위탁 수행
근거 법령·조문
발행기관이 밝힌 근거를 조문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문항수) | 배점 | / 공통 (1교시) | (1) 보험관계법령 등(40) 보험업법(10) 상법중 보험편(제4편)(20) 위험관리론(5)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5) | 100점 | / 손해보험중개사 (2교시) | (2) 손해보험1부(40) 자동차보험(15) 특종보험(10) 보증보험(5)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10) | 100점 | / (3) 손해보험2부(40) 화재보험(10) 적하·운송보험·선박보험(상법 중 해상편(제5편)포함)(15) 항공보험, 우주보험(5) 재보험(10) | 100점 | / 생명보험중개사 (2교시) | (2) 생명보험 1부(40)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40) | 100점 | / (3) 생명보험 2부(40)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25) 생명보험의 재보험(15) | 100점 | / 제3보험중개사 (2교시) | (2) 제3보험 1부(60)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60) | 150점 | / (3) 제3보험 2부(20) 제3보험의 재보험(20) | 50점 | / 시험방법 | 선택형(4지 선택형 택1)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 / 제1교시 '보험관계법령 등'은 공통과목으로 동시에 실시.
시험일정
최근 조회 시점 기준 예정 회차 표본입니다. 최신 회차·지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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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보험중개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중개사 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