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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