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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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0조설립등기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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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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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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