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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피인용 8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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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5의2
… 외 54건
57건
16회+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79
… 외 21건
24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103
1건
1~2회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2

항·호 단위 매핑 25

조 단위 57

§89 ② 제2항 exact (hang)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1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1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1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1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2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2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2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2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3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3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3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3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4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4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4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4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5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5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5
보험업법§204 벌칙20.5인용>위임5

§8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10.5인용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94 등록수수료11.0위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4 업무의 위탁10.5인용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보험업법§2 정의10.5인용
보험업법§93 신고사항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5 자회사의 소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의료법§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25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20.25인용>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20.25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6 채권보전20.25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5 입주자모집 시기20.25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20.2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25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5 공제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25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 외 27건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4210.3cites
보험업법§842110.3cites
보험업법§8421010.3cites
보험업법§842210.3cites
보험업법§842310.3cites
보험업법§842410.3cites
보험업법§842510.3cites
보험업법§842610.3cites
보험업법§842710.3cites
보험업법§842810.3cites
보험업법§842910.3cites
보험업법§87510.3cites
보험업법§8724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89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89보험중개사의 등록2e-0510
★ 2보험업법§178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1e-055
★ 3보험업법§34정관기재사항0.04
·보험업법§101자기계약의 금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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