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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5의2
… 외 54건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5의2
… 외 54건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79
… 외 21건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79
… 외 21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103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2건
항·호 단위 매핑 25건
조 단위 57건
§89 ② 제2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1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1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1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2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2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2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2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3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3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3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3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4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4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4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5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5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5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5 |
§8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1 | 0.5 | 인용 |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94 등록수수료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94 업무의 위탁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3 신고사항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5 | 위임>인용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5 자회사의 소유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의료법 |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 2 | 0.25 | 인용>인용 | |
| 검찰사건사무규칙 |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2 | 0.25 | 인용>인용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6 채권보전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5 입주자모집 시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25 | cites>인용 |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25 | cites>인용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27건 | |||||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84 | 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84 | 2 | 1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10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2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3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4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5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6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7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8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4 | 2 | 9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7 | 5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87 | 2 | 4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89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89 | 보험중개사의 등록 | 2e-05 | 10 |
| ★ 2 | 보험업법 | §178 |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1e-05 | 5 |
| ★ 3 | 보험업법 | §34 | 정관기재사항 | 0.0 | 4 |
| · | 보험업법 | §101 | 자기계약의 금지 | 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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