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누가 무엇을 어겼고 어떤 처분을 받았나
토스증권이(가) 고객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건으로 금융감독원로부터 과태료 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스증권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과태료 9,800만" 사안입니다. 같은 증권사 업권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기준의 준수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