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보좌관규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34조
사법보좌관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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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제11조 자격제12조 직급제13조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제18조 후보자의 선발심사제19조 선발로 인한 승진제2조 업무범위제20조 제21조 교육제22조 등록제23조 교육내용제24조 교육기간제25조 실무교육제26조 평가제27조 수료제28조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제29조 위임규정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30조 연수제31조 연수계획 등제32조 등록 등제33조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제34조 재보직 특례 및 겸임제4조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5조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