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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CASE · 제재 사례 상세

한화생명

금융감독원 · 과징금 · 4.2억원 · 2025.03.20

> 제재 DB > 한화생명
업권
생명보험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제재 유형
과징금
금액
4.2억원
쉬운 요약누가 무엇을 어겼고 어떤 처분을 받았나
한화생명이(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로부터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생명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과징금 4.2억" 사안입니다. 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 방지를 위해 마케팅·분석 동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LESSON같은 업권 체크포인트
✓ 목적 외 이용 방지 · 마케팅 동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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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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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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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00408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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