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3118 법령해석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법제처 · 2007-02-09 · 해석ID 313118

출처 · 원문 발췌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자재·총화기류 및 군장비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으로 결정된 동규정의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논거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의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 기재·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국가 이외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대한민국)가 아닌 자는 누구나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 정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의 규정에서는 정책홍보본부장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조의 규정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시책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과의 군사교류, 대외군사협력 등은 대외적 군사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용 군수품을 외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호 군사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품관리법」에서 말하는 군수품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불용 군수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규정은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과 폐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군수품을 반드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동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폐기 외에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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