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비품의 관리
  3. 제3조 · 군수품의 분류 등
  4. 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5. 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6. 제6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7. 제7조 · 조달계획
  8. 제8조 · 관리전환의 승인
  9. 제9조 ·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10. 제10조 ·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11. 제11조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제12조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13. 제13조 · 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14. 제14조 ·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15. 제15조
  16. 제16조 ·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17. 제17조 ·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18. 제18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19. 제19조 · 출납명령
  20. 제20조 · 출납
  21. 제21조 · 보관상황의 보고
  22. 제22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23. 제23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24. 제24조 ·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25. 제25조 ·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26. 제26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27. 제27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28. 제28조 ·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29. 제29조 ·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30. 제30조 ·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31. 제31조 · 대여 및 양도의 절차
  32. 제32조 ·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33. 제33조 · 재물조사
  34. 제34조 · 재물조사 주기
  35. 제35조 · 재물조정 절차
  36. 제36조 · 재물조정의 제한
  37. 제37조 ·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38. 제38조 ·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39. 제39조 ·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40. 제40조 ·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41. 제41조 ·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42. 제42조 ·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43. 제43조 · 손ㆍ망실의 통보
  44. 제44조 ·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45. 제45조 · 관급품의 수득률 등
  46. 제46조 ·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47. 제47조 · 판정의 청구
  48. 제48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49. 제49조 · 법을 준용하는 물품
  50. 제50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51. 제51조 ·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52. 제52조 · 전비품검사위원회
  53. 제53조 · 검사위원회의 구성
  54. 제54조 · 위원장의 직무
  55. 제55조 · 회의
  56. 제56조 · 보고
  57. 제57조 · 간사
  58. 제58조 · 운영세칙
  59. 제59조 ·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60. 제60조 · 결산의 확인
  61. 제61조 · 검사의 시행
  62. 제62조 ·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63. 제63조 · 시정 등의 명령
  64. 제64조
  65. 제1의2조 · 군수품의 구분
  66. 제3의2조 · 군수품의 표준화
  67. 제12의2조 · 재고관리
  68. 제12의3조 · 군수품의 정비 등
  69. 제12의4조 ·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70. 제25의2조 ·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71. 제25의3조 ·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