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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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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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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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제11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2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제12의2조 재고관리제12의3조 군수품의 정비 등제12의4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제13조 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제14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제15조 제16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제17조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제18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19조 출납명령제1의2조 군수품의 구분제2조 전비품의 관리제20조 출납제21조 보관상황의 보고제22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23조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제24조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제25조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제25의2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제25의3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제26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27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제28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제29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제3조 군수품의 분류 등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1조 ~ 제57조 (30개)
제31조 대여 및 양도의 절차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제33조 재물조사제34조 재물조사 주기제35조 재물조정 절차제36조 재물조정의 제한제37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제38조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제39조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제3의2조 군수품의 표준화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제40조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제41조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제42조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제43조 손ㆍ망실의 통보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제45조 관급품의 수득률 등제46조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제47조 판정의 청구제4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제49조 법을 준용하는 물품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제50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제51조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제52조 전비품검사위원회제53조 검사위원회의 구성제54조 위원장의 직무제55조 회의제56조 보고제57조 간사
제58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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