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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1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의2조
재고관리
제12의3조
군수품의 정비 등
제12의4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제13조
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제14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제15조
제16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7조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제18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9조
출납명령
제1의2조
군수품의 구분
제2조
전비품의 관리
제20조
출납
제21조
보관상황의 보고
제22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3조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24조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제25조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의2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의3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26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7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제28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군수품의 분류 등
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1조
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제33조
재물조사
제34조
재물조사 주기
제35조
재물조정 절차
제36조
재물조정의 제한
제37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8조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9조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3의2조
군수품의 표준화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40조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제41조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제42조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제43조
손ㆍ망실의 통보
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제45조
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6조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제47조
판정의 청구
제4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49조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50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제51조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2조
전비품검사위원회
제53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4조
위원장의 직무
제55조
회의
제56조
보고
제57조
간사
제58조
운영세칙
제59조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6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제60조
결산의 확인
제61조
검사의 시행
제62조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3조
시정 등의 명령
제64조
제7조
조달계획
제8조
관리전환의 승인
제9조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