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등 신기술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9조제1호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1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2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⑧ (생 략)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관계 법령>
- 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2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