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4. 제4조 ·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5. 제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6. 제6조 · 기술자문위원회
  7. 제7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8. 제8조 ·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9. 제9조 · 공동 연구ㆍ개발 등
  10. 제10조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11. 제11조 · 기술평가기관
  12. 제12조 · 시범사업의 실시
  13. 제13조 ·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14. 제14조 ·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15. 제15조 · 신기술 지정의 취소
  16. 제16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17. 제17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8. 제18조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9. 제19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20. 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육성
  21. 제21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
  22. 제22조 ·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23. 제23조 ·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24. 제24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25.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26. 제26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27. 제27조 · 결격사유
  28.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29. 제2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30. 제30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31.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32. 제32조 · 과징금
  33. 제33조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34. 제34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5. 제35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36. 제36조
  37. 제37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38. 제3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39. 제39조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40. 제40조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41. 제41조 ·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42. 제4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제43조 · 설계 등의 표준화
  44. 제44조 · 설계 및 시공 기준
  45. 제45조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46. 제46조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47. 제47조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8. 제48조 · 설계도서의 작성 등
  49. 제49조 ·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50. 제50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51. 제51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52. 제52조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53. 제53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4. 제54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55.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6. 제56조 ·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57. 제57조 ·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58. 제58조 ·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59. 제59조 · 공장인증의 취소 등
  60. 제60조 · 품질검사의 대행 등
  61. 제61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62. 제62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3. 제63조 · 안전관리비용
  64. 제64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65. 제65조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66. 제66조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67. 제67조 ·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68. 제68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69. 제69조 · 협회의 설립
  70. 제70조 · 협회의 설립인가 등
  71. 제71조 · 보고 등
  72. 제72조 · 지도ㆍ감독 등
  73. 제73조 · 다른 법률의 준용
  74. 제7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75. 제75조 · 공제조합의 사업
  76. 제76조 · 조사 및 검사 등
  77. 제77조 · 지도ㆍ감독 등
  78. 제7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79. 제79조 · 수수료
  80. 제80조 · 시정명령
  81. 제81조 · 비밀의 누설 등 금지
  82. 제8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83. 제83조 · 청문
  84. 제8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5. 제85조 · 벌칙
  86. 제86조 · 벌칙
  87. 제87조 · 벌칙
  88. 제88조 · 벌칙
  89. 제89조 · 벌칙
  90. 제90조 · 양벌규정
  91. 제91조 · 과태료
  92. 제10의2조 ·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93. 제14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94. 제20의2조 · 교육ㆍ훈련의 대행
  95. 제20의3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96. 제20의4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97. 제20의5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
  98. 제20의6조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99. 제22의2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100. 제22의3조 ·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101. 제39의2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102. 제39의3조 ·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103. 제39의4조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104. 제40의2조 · 불이익조치의 금지
  105. 제40의3조 · 면책
  106. 제44의2조 · 건설기준의 관리
  107. 제45의2조 · 공사기간 산정기준
  108. 제52의2조 · 사후평가 관리 등
  109. 제62의2조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10. 제62의3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111. 제65의2조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112. 제80의2조 · 제척기간
  113. 제87의2조 · 벌칙
  114. 제91의2조 ·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