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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LAW ·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0의2조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1조
기술평가기관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14의2조
신기술사용협약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2조
정의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0의2조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20의3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의4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제20의5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의6조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의2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의3조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7조
결격사유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
과징금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의2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의3조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의4조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의2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0의3조
면책
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의2조
건설기준의 관리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의2조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52의2조
사후평가 관리 등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의2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의3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제63조
안전관리비용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의2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9조
협회의 설립
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1조
보고 등
제72조
지도ㆍ감독 등
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
수수료
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80조
시정명령
제80의2조
제척기간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3조
청문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7의2조
벌칙
제88조
벌칙
제89조
벌칙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제90조
양벌규정
제91조
과태료
제91의2조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