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제10의2조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제11조 기술평가기관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제14의2조 신기술사용협약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제2조 정의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제20의2조 교육ㆍ훈련의 대행제20의3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20의4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제20의5조 교육ㆍ훈련의 관리제20의6조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제22의2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제22의3조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제27조 결격사유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 ~ 제49조 (30개)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제32조 과징금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제36조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제39의2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제39의3조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제39의4조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제40의2조 불이익조치의 금지제40의3조 면책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제44의2조 건설기준의 관리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제45의2조 공사기간 산정기준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조 ~ 제72조 (30개)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52의2조 사후평가 관리 등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제6조 기술자문위원회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62의2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62의3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제63조 안전관리비용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제65의2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제69조 협회의 설립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제71조 보고 등제72조 지도ㆍ감독 등
제73조 ~ 제91의2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