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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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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법제처법령해석2021.10.15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없다.
준법감시팀은 관리주체의 회계 감사 결과 보고 절차 준수를 강조해야 하며, 미준수시 적절한 시정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와 법적 준수 사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관리주체에게 회계감사 결과 보고 의무 이행 확인 및 필요시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규정 준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21.09.08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당연퇴임한 경우는 해임된 경우와 구분되므로, 결격기간(2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 재선출 시 당연퇴임 후 2년 경과 필요 없음. 법규 준수 시 불필요한 제한 피하고 신속한 대표자 선출 가능.
당연퇴임 기록 확인 시 해임 결격기간 적용 여부 재검토 필요. 관련 법규 교육 강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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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7.01.04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대표자 선출 전 사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임기 완료 후 업무 지속 중 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됨.
동별 대표자의 중도 사퇴 제한 규정 이해 증진. 선출 지연 시 업무 연속성 보장 가능. 관련 규정 준수의 명확성 확보.
팀 내 관련 교육 실시. 중도 사퇴 관련 판례 및 해석 사례 공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지침 업데이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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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5.07.31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수도료는 공동부담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는 공동부담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검토하여 경로당 사용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법적 준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리규약 검토 및 개정: 경로당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조항 추가 및 공동부담과 사용자 부담 기준 명시화. 정기적인 입주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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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 시행 예정인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 회계연도 시작 시점 논란**. 민원인은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최초 감사 대상인지, 아니면 시행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지 명확히 알고자 함."},{"heading":"**관련 규정**","content":"**-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2015년 1월 시행).\n**- 부칙 제1조 단서:**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n**-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 제출 의무화."},{"heading":"**회신 요지**","content":"**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대상으로 한 최초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감사 의무 적용.**"},{"heading":"**논거**","content":"**-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및 비리 근절 목적으로 제정.\n**-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일 명시는 감사 의무가 2015년 이후부터 시작됨을 의미.\n**-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규정으로 인해 실제 감사 대상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된다.\n**- 법률 개정 취지와 경과조치 부재를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 회계연도 결산서 감사 의무화."}]" data-title="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data-inst="법제처" data-date="2016.01.12" data-link="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ony0125&target=expc&ID=315257&type=HTML&mobileYn=" data-summary-verify="원문 확인 필요">
법제처법령해석2016.01.12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14회계연도에 최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감사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주체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한 외부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기 조치입니다.
준법감시팀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준비 및 외부 감사업체 선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일정은 2014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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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01.12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설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 규정에 따라 최초 감사 대상이 된 시점은 2014 회계연도입니다.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이지만, 규정 적용은 이전 연도의 결산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반으로 최초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계획 및 준비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리주체에게 2014 회계연도 결산서 기반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안내하고, 감사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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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4.11.21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기 중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선정 시, 임기 중 해임 또는 해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보자로 등록 가능함. 관련 교육 및 안내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 명확히 안내하고,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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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01.29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 재검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문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 재검토 시 동의 절차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내부 교육 실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동의 절차 준수 강조 및 관련 규정 재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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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3.08.21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용은 관리비로 산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배 체계를 확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입주자 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관리비 부과 관련 내부 지침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위탁 운영 시 비용 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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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5.09.30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법에서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에 따라 지정된 별도의 홈페이지에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명확히 정의된 플랫폼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리주체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플랫폼 준수를 강조하고, 필요 시 규정 준수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 유지와 법적 위반 방지에 중요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규정 준수 교육 강화를 통해 관리규약 상의 홈페이지 대신 법에서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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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4.04.21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공립 새마을유아원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각급학교 교사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으로 개편되기 전의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은 유치원 교사로의 직접적인 경력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승진 평정 과정에서 해당 경력의 점수 부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의 법적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이 해석을 기반으로 승진 평정 시스템 내에서 새마을유아원 경력자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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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1.08.19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체납자의 체납액 완납 후에도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실현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 강제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매절차 중 매수인의 대금 납부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몰취 규정을 명확히 전달하여 위반 시 법적 결과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 대금 납부 기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납부 미이행 시 즉시 계약보증금 몰취 절차를 안내 및 실행합니다. 관련 교육을 통해 법적 규정 준수 의식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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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05.18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AI 요약 준비 중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14.10.10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법문에 명시된 급여 유형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됨.
휴직 중 봉급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 관련 세제 안내 및 급여 처리 절차 재검토 필요.
내부 세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관련 직원 교육 실시, 봉급 지급 시 세금 부과 절차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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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07.29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공무상요양 승인 기간 종료 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추가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은 불가능하며, 일반 질병휴직에서 공무상질병휴직으로의 변경 또한 제한적 적용 불가.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관리 강화 필요. 승인 기간 이후 동일 사유의 추가 휴직 요구 시 공무상 요양 연장 승인 절차 확인 필수화.
승인요양기간 이후의 추가 휴직 요구 시 연장 승인 절차 확인 및 준수 강화. 일반 질병 휴직 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시 엄격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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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4.06.17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과 염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내부 지침을 통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할 위험이 감소할 것입니다.
내부 지침 개정 및 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기부 행위 제한 사항 명확히 명시하고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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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2.01.19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환산율 결정 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해석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무원의 경력 평가 및 호봉 산정 시,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최저 수업연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경력 환산 기준을 유지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학칙 변경사항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각 대학의 학칙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 시 최신 정보를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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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3.12.16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재임'은 한 번의 추가 임기만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위원 임기 운영 시, 한 번의 연임만 인정되므로 재임 기간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조직의 장기 안정성 유지에 주의 필요.
위원 임기 관리 팀에게 재임 규정 준수 강화 및 연임 제한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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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11.16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명받은 전체 유학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2년간 봉급의 50% 지급이 허용됨.
유학휴직 중 봉급 지급 규정 이해로 공무원 복지 및 휴직 정책 일관성 강화 필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학휴직 전체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지급 가능하다는 점 명확히 함으로써, 휴직 공무원 관리 지침 개선에 활용 가능.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기준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공무원 제외 규정과 연계한 내부 지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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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4.11.08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규정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징계 의결은 해당되지 않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승진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승진 절차 유지 필요.
징계 의결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직위해제 기간과 승진 요건 간의 연관성 재검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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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4.09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의 확정과 급여 산정 기준이 퇴직 전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이 퇴직 후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재직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퇴직 전까지의 신청 기한을 강조하고, 공무원에게 안내 메일 발송 및 교육 실시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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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1.09.01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도로 지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개인의 사용허가 신청을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준법감시팀은 허가 신청 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재산의 본래 목적, 현재 이용 상황, 공공 이익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하며,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 관련 법규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 절차를 명확히 기록한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