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S
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 사용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토지 이용 계획 시 농지 상실 상태의 지속 기간 평가 중요, 법 위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기적 현장 확인 권장.
개별 토지의 농지 사용 현황 정기 점검 및 문서화, 필요시 법적 자문 요청하여 일시적 상실 여부 판단 강화.
민원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받아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탁사업자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위탁사업 계약 시 공공택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검토와 관련 문서 준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 계약서 검토 및 공공택지 지위 확인 절차 마련, 관련 법령 준수 교육 실시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임대사업자는 공실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실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 청구 시 법적 제한 준수 필요. 공실 기간에도 임대등록 유지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 시 주의 필요.
임대료 증액 청구 전 법적 한도 확인 및 내부 준법 검토 절차 강화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 설치 시 각 관람석 앞쪽과 뒤쪽에 복도를 설치해야 함. 규정은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명확히 적용되어야 함.
공연장 설계 시 피난안전 기준 준수 필수, 추가 복도 설계 및 공간 배치 재검토 필요. 법규 준수 미흡 시 행정처분 위험 존재.
설계 팀에 규정 준수 확인 지시, 필요시 설계 수정 및 복도 설치 계획 재검토 추진. 정기적 법규 교육 실시 권장.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은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는 주택법의 관리 체계 내에서 시설물과 토지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 시 해당 시설물 설치 토지도 포함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사용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토지 사용 관련 변경사항은 관련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 시 토지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 변경 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면적 조정 또는 공원시설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 「자연공원법」의 종전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련 변경 사항 검토 시, 경미한 변경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 절차 간소화와 법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며, 공원계획 변경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변경 사항의 경미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팀 내 이해도를 높입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 적용 사례를 명확히 합니다.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는지의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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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포함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제22조제2항의 특수 협의 절차가 적용되며, 협의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적입니다. 일반 협의 절차는 제10조에 따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유수면 관련 협의는 특수한 20일 협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 준수 및 시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한 전담 팀 구성 및 협의 일정을 엄격히 관리하세요.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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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시, 원상회복 대상 공유수면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전체 관리 및 이용 상황 고려 필요.
사업 계획 시 전체 공유수면 관리 영향 평가 중요, 법적 면제 판단 기준 확대 적용 필요.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청 시 범위 확대 가능성 확인 필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시 관련 공유수면 전체 관리 상황 검토 절차 마련.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공유수면 사용 허가 면제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점용·사용 허가 시 동의 절차가 면제됩니다.
금융 기관의 공유수면 관련 신규 허가 프로세스에서 면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 동의 절차 필요성이 해소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존 허가 면제 상태 유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신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시 면제 대상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상태인 경우 법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며 내부 준법 감사 기록에 반영하십시오.
민원인 -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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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공유 토지에 대한 산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하에서는 각 지분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산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음.
준법감시 팀은 공유 토지 개발 시 개인 지분 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허가 신청 시 구분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이로 인해 개발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절차와 검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공유 토지 개발 계획 시 각 지분 소유자의 개별 신청 절차 준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한 규정 준수 검토 강화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는 수의계약 매각 이후 새로 고용되는 종업원 수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준법감시팀은 계약 체결 후 신규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계약 조건 준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매각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신규 고용 현황 보고 및 정기적인 점검 체계 구축 필요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일반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각 사유 판단 시 관련 법률 조항 준수와 함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필요.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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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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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환매대금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도 이전되므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원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준법감시팀은 환매권 관련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유지 및 보상금 처리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보 확인 및 법적 지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환매 시 보상금 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관리하십시오.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시, 철거 당시 대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용권만으로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 적용 불가능.
주택 이축 시 법적 절차에서 대지 소유권 확인 필수적; 사용권만으로는 면적 확대 제한 지속.
소유권 확인 절차 강화, 관련 허가 신청 시 소유권 증빙 요구.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측량·조사 업체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 점유 토지 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이 허용된다.
토지 측량·조사 위탁 업체 직원의 법적 출입 권한 인정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해소 가능.
위탁 업체 직원 출입 허가 절차 준수 확인 및 관련 교육 강화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동률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 토지 가치 평가 지표로 적합하다.
실무적으로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환매금액 협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보상금 재평가와 환매 절차에서 명확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진다.
준법감시팀은 공시지가를 활용한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을 내부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적용을 강화하라.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