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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 law_id: 2100000274812

전자금융 정보처리시스템 위탁 및 클라우드 이용 절차. AI 클라우드 LLM 사용 시 본 규정의 위탁 절차·내부망 분리·테스트망 구축 의무 점검.

전체 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ㆍ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4. "정보기술부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을 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인력,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5.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ㆍ위변조ㆍ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7. "해킹"이라 함은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8. "컴퓨터악성코드"(이하 "악성코드"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거나 변형한 뒤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9. "공개용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10. "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을 처리ㆍ저장 및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11. 삭제 <2013. 12. 3.>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개정 2013. 12. 3.>

4.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개정 2013. 12. 3.>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2. 5.>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개정 2016. 6. 30.> 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 3. 18.>

②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개정 2022. 11. 23.> 가. 규모, 복잡성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업무의 특성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치는 영향 다.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라. 여러 업무를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속 위험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역량 바.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만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수립ㆍ시행(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필수 사항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 2. 법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의 금융회사 3. 시행령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합 4.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이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 12. 3.>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다만, 금융회사 업무의 성격 및 재무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융회사(이하 "기준 금융회사"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융회사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재무 비율이 같은 법령상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이라 한다)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 6. 24., 2016. 10. 5.><개정 2024.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개정 2024. 9. 10.> 1. 정부등이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제1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신설 2015. 2. 3.><개정 2013. 12. 3.><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제4조제1호의 기록을 말한다.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

⑥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및 훈련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① 시행령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① 시행령

제7조

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개정 2016. 6. 30., 2025. 2.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개정 2025. 2. 5.>

2. 등록신청자 및 계열사의 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 등 준수에 대한 확약서

3. 신청 시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외 사이버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제8조부터 제8조(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2.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개정 2025. 2. 5.> 4. 최고경영자는 전년도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그 결과를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신설 2025. 2. 5.> 5.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개정 2025. 2. 5..><신설 2013. 12. 3> 6.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의3(직무의 분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의 내부통제를 위한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3절 시설부문 제8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11. 23.>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2호의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다.<신설 2024. 9. 10.>

⑤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2015. 2. 3.> 10.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연1회 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11.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할 것 12.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문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시 해당 계약서에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통제<개정 2016. 6. 30.> 13. 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전 신원조회 실시(이 경우 신원보증보험 증권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력변경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 수립<개정 2018. 12. 21.> 14. 외부주문등은 자체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 실시<개정 2015. 2. 3.>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를 접수하고, 그 평가실시 여부를 제8조ㆍ

제9조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5. 2. 5.>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제10조

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③ 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4.>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 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신청일 직전연도에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의 비중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개정 2022. 11. 23., 2025. 2. 5.>

⑧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5. 2. 5.><신설 2018. 12. 21.> 제5절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개정 2025. 2. 5.>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⑨ 제8항 각 호의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6. 24.>

⑩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5. 6. 24.><개정 2013. 12. 3.> 제11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관련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10절 취약점 분석 및 사고 대응 등<신설 2025. 2. 5.>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요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5.] 제11조의 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단말기는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2.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3.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정기적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2025. 2. 5.>

4.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5. 삭제 <2015. 2. 3.>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개정 2013. 12. 3.>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다만,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찰청(사이버수사국)"<개정 2025. 2. 5.>

3. 침해사고대응기관<개정 2013. 12. 3.>

4. 그밖에 비상대응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2. 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2. 5.> 3.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ㆍ반입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13. 12. 3. 2025. 2. 5.> 5.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2. 5.> 6.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7. 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2. 5.> 8. 이용자 정보의 조회ㆍ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2016. 10. 5.> 9.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ㆍ유지하고 1년 이상 보존할 것<개정 2025. 2. 5.> 10.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 2. 5.> 11. 사용자가 전출ㆍ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 2. 5.>

② 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13조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23.>

6. 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개정 2022. 11. 23.>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⑤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 다음 각 목을 작성ㆍ보관 할 것<개정 2025. 2. 5.> 가. 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나. 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내용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 다.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2.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개정 2025. 2. 5.> 3.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 정보처리시스템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개정 2025. 2. 5.> 5. 중요도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6.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이중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개정 2025. 2. 5.>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15조

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1.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2.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 2022. 11. 23.>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4. 9. 10.> 1. 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2. 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제16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ㆍ확산 방지, 피해 최소화 및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1.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2.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개정 2025. 2. 5.>

3. 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자료 게시 절차ㆍ내용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개정 2025. 2. 5.>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담당자 이외의 이용 통제 및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별도 보관 등을 준수하여 유포 및 부당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 및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Key)(프로그램 진위 및 무결성 확인에 사용되는 암호 또는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입ㆍ운용ㆍ갱신ㆍ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19조의2(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사용자 인증수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수단의 발급ㆍ보관ㆍ주기적 변경 및 인증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6절 사업부문<신설 2025. 2. 5.>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8. 12. 21.>

② 삭제<2025. 2. 5.>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허가 또는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 6. 24.>

3. 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

2. 무선통신망을 통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3. 무선통신망에 인가되지 않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며,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ccess Point: AP) 설치ㆍ접속여부, 중요 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4. 삭제<2025. 2. 5.>

⑦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서 음란, 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제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ㆍ이행ㆍ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1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내용, 사고에 따른 영향 등을 <별지 7호 서식>에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 2. .5.]

제22조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7절 업무지속성 부문<신설 2025. 2. 5.>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제22조의4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가맹점의 모집

2.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이를 통한 통신판매 중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1. 상황별 대응절차 2.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3.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4.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5. 모의훈련의 실시 6.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7.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8. 비상지원인력의 확보 및 운영<신설 2025. 2. 5.>

② 삭제<2025. 2. 5.>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ㆍ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④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이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ㆍ준수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⑤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⑥ 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⑦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⑧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ㆍ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5. 6. 24, 2025. 2. 5..> 1.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다만,「은행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2016. 6. 30.>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선별하여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개정 2016. 6. 30.>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행령

제24조 (비상대응훈련 실시)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5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성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1절 허가 및 등록의 대상과 절차 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어음ㆍ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정보 2. 대출금 등의 용도 외 유용 사실 3.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제26조

삭제<2025. 2. 5.> 제8절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신설 2025. 2. 5.>

제27조 (전산원장 통제)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통제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의 계상액과 각종 보조부ㆍ거래기록ㆍ전산원장파일의 계상액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불일치가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 및 조치 내용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중요원장을 조회ㆍ수정ㆍ삭제ㆍ삽입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6.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8.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2. 5.>

9.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 2. 5.>

10.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을 15억원으로 한다.<신설 2025. 2. 5.>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

④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제28조(거래통제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 승인거래로 처리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이중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2. 법 제28조 및 제28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 것 다.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해당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 전자화폐 발행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용자 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5. 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 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0.> 1.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ㆍ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개정 2018. 12. 21.>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개정 2018. 12. 21.>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②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② 제1항제2호, 제5항 및 제6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및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③ 등록 자본금 초과시 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25. 2. 5.>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9. 10.> 1. 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2.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3. 법

제32조

삭제<2025. 2. 5.> 제32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삭제<2025. 2. 5.> 제9절 전자금융업무<신설 2025. 2. 5.>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4조의2(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의3(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동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의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ㆍ변경 절차를 수립ㆍ운영할 것 2.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 재개(이체 비밀번호 등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우, 입력오류 횟수는 이용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통산한다) 3. 신규 거래, 비밀번호 변경, 이체 신청과 같이 비밀번호를 등록ㆍ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등에 기입하지 않고, 핀패드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4.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할 것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계획이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전자금융업의 업무

제35조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6조

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2. 5.>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개정 2013. 12. 3., 2025. 2. 5.>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개정 2025. 2. 5.>

4.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5.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부문<신설 2025. 2. 5.>

6. 비상대책 등 업무지속성부문<신설 2025. 2. 5.>

7. 전산원장통제, 프로그램 통제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신설 2025. 2. 5.>

8.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② 삭제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 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5.>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2. 11. 23., 2025. 2. 5.>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개정 2022. 11. 23., 2025. 2. 5.>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신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신설 2022. 11. 23., 개정 2025. 2. 5.>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2. 11. 23.>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2. 11. 23.> 4.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2. 11. 23.>

⑤ 제4항의 보고에 관한 양식, 첨부서류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 12. 21., 개정 2022. 11. 23., 2025. 2. 5.>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중요도 평가 또는 업무연속성계획ㆍ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8. 12. 21., 2022. 11. 23.>

⑦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서는 제37조 삭제<2025. 2. 5.>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내용 등)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가 지정한다)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③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주기 내에 평가 대상 시설과 평가기간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시행 2.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할 것 3.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

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7조의4(침해사고 통지의 방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37조의5(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유형 분류, 처리단계, 조치방법, 영향도 및 심각도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된 절차를 마련ㆍ운영.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사고보고와 관련하여 사고보고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37조의6(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①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보안원 2. 삭제 3. 금융위원장이 지정한 자

② 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3.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이하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5.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기준의 마련 및 운영

③ 금융위원장은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으로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 조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 2. 3.] [시행일 : 2015. 4. 16.]

제38조

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38조제2호의 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2호의 회사 중 자산이 2조원 미만인 회사 : 5억원<개정 2025. 2. 5.>

4.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 : 2억원.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38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4장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

제40조

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신설 2013. 12. 3.>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5. 2. 3., 2022. 11. 23.>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③ 제1항 각 호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의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⑤ 삭제 <2013. 12. 3.>

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법 제40조(약관교부 방법 등)

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40조제6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두어야 함.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ㆍ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함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41조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법

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① 시행령 제42조의2(거래금액 기준)

①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는 허가등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

1. 법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개정 2026. 2. 13.> 제6장 보칙

제44조 (예비허가등)

① 예비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예비허가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등 세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감안하여 예비허가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 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허가등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예비허가등의 신청 시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

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제45조(허가등)

① 신청인은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허가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예비허가등 또는 허가등 시에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보완서류 등의 제출)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 또는 허가등의 심사 시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허가등 사실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 (등록)

① 법

제49조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개정 2025. 2. 5.>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2. 5.>

3. 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ㆍ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 5.>

4. 삭제<2025. 2. 5.>

5. 삭제<2025. 2. 5.>

6. 삭제<2025. 2. 5.>

7. 삭제<2025. 2. 5.>

8. 삭제<2025. 2. 5.>

9. 삭제<2025. 2. 5.>

10. 삭제<2025. 2. 5.>

11. 삭제<2025. 2. 5.>

12. 삭제<2025. 2. 5.> 제4절 정보기술부문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 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5. 2. 5.>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3. 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의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채비율을 말한다.<신설 2024. 9. 10.>

⑥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부채비율을 말한다.<신설 2024. 9. 10.>

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제53조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주요출자자(시행령

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제55조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

① 법

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시행령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56조의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56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가목 본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57조 (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제58조

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10억원<개정 2025. 2. 5.>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13. 12. 3.>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개정 2013. 12. 3., 2025. 2.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②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규모,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5>에 규정된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정보기술부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③ 제2항에 의한 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등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등급이 5등급이거나 직전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에 비해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향된 경우에는 취약점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확약서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양해각서는 해당 은행등의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다시 제출받거나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⑦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등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경영관리 또는 위험관리 항목의 평가비중에서 최소 100분의 20 이상 반영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은행등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⑨ 제2항에 의한 정보기술부문의 실태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개정 2015. 2. 3.> 2.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개정 2013. 12. 3.> 3.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 금지 4. 접근매체 위ㆍ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5.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을 사용<개정 2013. 12. 3., 2016. 10. 5.> 6. 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7. 외부주문등의 입찰ㆍ계약ㆍ수행ㆍ완료 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을 따를 것<개정 2015. 2. 3.> 8. 업무지속성을 위한 중요 전산자료의 백업(backup)자료 보존 및 백업설비 확보 등 백업대책 수립 9.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60조제1항제1호ㆍ7호ㆍ14호 및 제4항<신설 2018. 12. 21.>

제61조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외부주문등과 관련한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4. 부실자산의 처분 5.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제64조

부터 제6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64조 부터 제64조제1항, 제64조 부터 제64조 부터 제64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6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② 제6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64조 부터 제64조 부터 제64조제1항,

제65조 (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 또는 제65조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6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6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여부 결정 이전에 해당 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계획 또는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허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7조 (이유제시 등)

제68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6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3. 자회사의 정리 4. 임원진 교체 요구 5. 영업의 일부정지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6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69조제8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제7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70조에 의한 이행기한 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1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72조 (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① 시행령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73조

삭제<2025. 2. 5.>

제74조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75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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