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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감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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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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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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