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0조
LEGAL ARTICLE · 조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분실한 경우
  •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