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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1조 예금통장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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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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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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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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