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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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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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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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