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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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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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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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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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