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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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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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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재보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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