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52조
LEGAL ARTICLE · 조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