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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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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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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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