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