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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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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기술기준)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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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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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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