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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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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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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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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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