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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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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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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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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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