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