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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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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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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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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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