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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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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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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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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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