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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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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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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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