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
법제처 · 20160829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