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법제처 · 20151217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