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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23091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1126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법제처 · 200706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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