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7조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판례0 #유권해석2 #제재0
0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법제처 · 201706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법제처 · 201706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