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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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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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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법제처 · 201706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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