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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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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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