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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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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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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 1. 삭제 <2011.3.29>
  •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2의2. 삭제 <2020.2.4>
  •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 4. 삭제 <2012.2.17>
  •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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