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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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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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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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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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