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