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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몰수ㆍ추징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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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몰수ㆍ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몰수ㆍ추징 #판례1 #유권해석0 #제재0
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21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 위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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