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